3급/2급/1급
미용과 관련된 실전실기와 이론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헤어, 피부미용, 네일아트, 메이크업 각 분야별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미용 전문가를 양성하는 업무
진출 분야는 아래와 같다
1. 미용직업전문학교 - 직업훈련교사+미용강사+교원자격증 택2
2. 미용학원 - 미용강사
3, 평생교육원 - 미용강사+평생교육사+교원자격증 택1
4.대학교 미용학과 시간강사 - 미용강사+평생교육사
5. 일반 중/고등학교 방과후 수업 - 방과후지도교사+미용강사 택1
6' 제품회사 및 관련회사 - 미용강사
7. 미용실무소상공인 -미용강사
8. 미용실무프랜차이즈 기업 - 미용강사
미용강사는 위에서 비교해 볼때 전체분야에 거쳐 활용범위가 넓게 분포되어 활동 할 수 있다.
등급 | 직무내용 |
1급 | 각 담당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· 이론 등을 실기와 강의를 통하여 가르치고 시험으로 평가하며, 취업상담과 진로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실제로 학원, 직업전문학교, 평생교육원, 대학교, 대학원, 관련연구소, 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, 회사의 사내교육팀 등에서 기술직무 및 미용지도업무를 행하게된다. |
2급 | 각 담당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· 이론 등을 실기와 강의를 통하여 가르치고 시험으로 평가하며, 취업상담과 진로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실제로 학원, 직업전문학교, 평생교육원, 회사의 사내교육팀 등에서 기술직무 및 미용지도업무를행하게 된다. |
3급 | 각 담당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· 이론 등을 실기와 강의를 통하여 가르치고 시험으로 평가하며, 취업상담과 진로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실제로 학원,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기술직무 및 미용지도업무를 행하게 된다. |
등급 | 직무내용 |
1급 | 1.미용강사 1급 자격증을 통하여 미용기능장 관련된 지도를 수행 및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최고 전문가 수준 2.2급 자격증 취득자의 능력을 갖춘 자 3.미용향장학 또는 미용경영학, 미용학 박사 학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박사 학위자 수준 4.2급 자격증 취득자를 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최고전문지도자 수준 |
2급 | 1.미용강사 2급 자격증을 통하여 미용 실전 실무와 미용취업 및 창업에 관련된 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 수준 2.3급 자격증 취득자의 능력을 갖춘 자 3.4년제 미용 향장학 또는 미용학 학사와 같은 능력을 갖춘 학사학위자 수준 4.3급 자격증 취득자를 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지도자 수준 |
3급 | 1.미용강사 3급 자격증을 통하여 미용사 국가자격증과 관련된 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준전문가 수준 2.미용사국가자격증을 소지한 관심 있는 미용사. 3.2/3년제 미용향장학 또는 미용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능력을 갖춘 수준 4.미용강사에 관심있는 일반인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도자 수준 |
등급 | 응시자격 |
1급 | 학력-석사학위소지자 수준 연령-제한없음 경력-실무경력7년이상 자격증-미용장국가자격증 / 미용강사2급자격증 소지자 타기관 취득자 - 동일조건의 최고전문가 자격증소지자(이수증사본제출) |
2급 | 학력-학사학위소지자 수준 연령-제한없음 경력-실무경력5년이상 자격증-미용기능사국가자격증 / 미용강사3급자격증 소지자 타기관 취득자 - 동일조건의 최고전문가 자격증소지자(이수증사본제출) |
3급 | 학력-전문학위소지자 수준 연령-제한없음 경력-실무경력2년이상 자격증-미용기능사국가자격증 타기관 취득자 - 동일조건의 최고전문가 자격증소지자(이수증사본제출) |
등급 | 필기시험 응시과목 |
공통 | 기초교과 - 전체응시 공중보건학 5문항/소독학5문항/공중위생법규5문항 전공교과 -선택응시 미용학개론10문항/피부미용학개론10문항/네일미용학개론10문항 향장미용학개론10문항 필수교과 - 전체응시 교육학개론 |
내용 | 1교시 - 기초교과 40분 / 2교시 - 전공교과 20분 / 3교시 - 필수교과 20분 총 문항수 - 35문항 |
등급 | 실기시험 응시과목 |
1급 | 헤어일반 - 미용장(기능장)교과 : 피보포인트 교과목 참조 피부미용 - 피부미용장(기능장)교과: CIDESCO 교과목참조 |
2급 | 헤어일반 - 헤어미용실무교과 피부미용 - 피부미용실무교과 메이크업 - 메이크업미용실무교과 네일아트 - 네일아트미용실무교과 |
3급 | 헤어일반 - 국가자격증 실기교과 피부미용 - 국가자격증 실기교과 메이크업 - 국가자격증 실기교과 네일아트 - 국가자격증 실기교과 |
①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이며,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.
②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며, 평가항목별 점수의 70%이상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.(이에 관련 사항은 향후 시행규칙을 통해 수요인력의 양에 따라 합격률이 조정된다)
③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.